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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노조 저항에 암초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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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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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예보·메리츠화재 실사 막으며 매각 절차 훼방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갈등에 불 지펴
예보, MG손보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MG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암초에 부딪혔다. MG손보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요구, 예금보험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실사를 막으면서다. 이에 예보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놨다.

MG손보 매각, 노조 반대에 '정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된 유찰 끝에 겨우 본궤도에 오른 MG손보 매각 거래가 노조 반대로 인해 재차 위기를 맞은 것이다.

MG손보의 기업 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도 노조의 저항으로 인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와 예보는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지만, 노조가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실사가 무산됐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 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이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예보가 제시한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또다시 실사를 막았다. 당시 MG손보 노조는 회사를 찾은 실사단에게 ‘실사 자료를 외부로 갖고 나가려면 노조가 일일이 검사해 반출 여부를 정한다’, ‘실사단이 MG손보 직원과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MG손보 노조위원장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실사를 위해 MG손보 본사에 진입해 2시간가량 노조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MG손보 본사에 진입했던 메리츠화재 직원들은 실사를 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예보 직원들이 남아 MG손보 노조를 설득했지만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 승계' 두고 의견 대립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번 매각이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P&A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M&A와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소수의 직원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MG손보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아닌 인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모펀드와 노조의 영향력이 센 금융지주 등으로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네 차례 진행된 공개매각이 모두 유찰돼 현재로선 사실상 메리츠화재 이외의 인수 후보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기업은행을 인수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지만, 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예보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P&A 방식의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MG손보의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이번 매각 기회를 놓치면 MG손보는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 몰릴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법정 다툼 본격화

예보와 노조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예보는 최근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업무 방해 행위를 멈추고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메리츠화재 측에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데 통상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만약 MG손보 노조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 공방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예보와 노조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금융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법정 다툼 끝에 예보의 경고대로 매각이 무산돼 MG손보가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시, MG손보 보험 계약자 124만 명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의 해약환급금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유병자와 고령자의 경우 다른 보험사 상품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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