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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불붙은 상조시장” 10조 선수금, 오너 자금줄 역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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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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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 나서
고령화로 시장 급성장, 선수금 10조 육박
선수금 50%만 은행 예치, 나머지 자금 운용 규제 전무

웅진그룹과 코웨이가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나선 가운데 10조원에 육박하는 상조기업들의 선수금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조기업은 가입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미래 장례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 선수금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50%가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50%다. 특히 고객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자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웅진·코웨이, 상조시장서 '격돌'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 파트너스로부터 확보했다. 인수 대상 지분 규모는 사실상 100%에 가까운 물량으로 알려졌다.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물량과 드래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을 발동하면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더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2조3,000억원을 보유한 상조업계 1위 기업이다. 웅진은 교육·정보기술(IT)·레저 등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인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웅진씽크빅과 프리드라이프의 영업 인력과 전국 판매망이 통합되면 국내 최대 방문 판매 조직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교육 사업을 뒤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략이지만 1조원대 차입과 과거 웅진의 M&A 실패 사례로 인해 시장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웅진에 앞서 렌털업 강자 코웨이도 지난달 상조 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라이프솔루션'를 세워 상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상조산업은 월 납입금을 받아 구독 경제 모델인 렌탈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렌탈·상조 결합상품인 '코웨이 라이프 599'와 '코웨이 라이프 499'를 시범 판매 중이다. 코웨이의 전신은 과거 웅진이 설립한 한국코웨이로 이후 매각과 재인수, 재매각 등을 거쳐 다른 두 기업으로 완전히 분리됐다. 한때 한 기업이었던 두 회사가 이제는 같은 업계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급성장한 상조 시장, 선수금 10조 눈앞

기업들이 상조사업 진출에 나선 건 선불식 상품을 통해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는 892만 명, 선수금 규모는 9조4,486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6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선수금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수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조기업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의 50%를 매달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추후 상조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환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선수금이다. 상조기업은 이 돈으로 회원에게 장례 서비스를 하고, 나아가 부동산 또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에 나서고 있다. 고객이 낸 선수금을 활용,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기업들은 선수금 일부를 운용해 이익을 내고 고객에게 더 좋은 장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회사 내 투자심의조직을 두고 선수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이 선수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선수금으로 계열사 저리 대출 횡행

현재 상조기업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금 운용 규제가 전무하다. 선수금이 기업 오너 ‘자금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상조업계 ‘톱4′ 안에 드는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의 선수금이 대명소노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금줄로 활용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명스테이션의 부금예수금(선수금) 규모는 작년 1분기 기준 1조2,633억원이다.

대명스테이션의 부금예수금은 2017~2022년 장·단기 대여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 대명투어몰·제주동물테마파크·서앤파트너스·소노인터내셔널 등에 활용됐다. 일부는 회수됐지만, 일부는 대손 처리되거나 부실 자산이 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런 자금 활용 방식이 결국 대명스테이션의 재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조기업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상조기업의 오너 등 대주주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을 은행 등에 50%를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 상조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조기업이 계열회사나 오너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에 저리로 선수금을 대여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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