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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에 HUG 예산 부족,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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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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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급증, 2021년 5,041억→2023년 4조9,229억
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 2023년 14.3% '뚝'
HUG 적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 투입 금액만 수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 지급 기한 1개월 초과 사례 57%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기준 누적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건수는 총 1,8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약관상 지급 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례는 1,03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가 지급 시한을 넘긴 것이다.

3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699건, 6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185건이었다. 6개월을 넘긴 사례도 152건에 달했다.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337건, 267건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의 59.1%(1,078건)가 발생한 셈이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지난해 적자만 4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는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반환을 제때 못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HUG는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021년 5,04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한 액수는 4조9,229억에 달한다. 이로 인한 HUG 당기순손실은 2023년 한 해에만 3조8,598억원에 이르며 지난해는 약 4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HUG는 2022년 적자로 돌아선 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채권회수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기준 HUG의 전세반환보증 채권회수율은 34.6%로 지난해(29.7%) 대비 4.9%p 상승했다. 채권회수율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금액을 반영해 산출하는 것이다. 이 기간 7,579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음에도 채권 회수금액은 2,619억원에 그쳤다.

전국적인 대규모 전세사기로 HUG가 적자에 들어서기 전인 2021년 회수율은 41.9%(대위변제 5,041억원·채권회수 2,114억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채권 회수 실적이 대위변제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회수율은 급락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대위변제액이 3조5,54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회수율이 크게 떨어졌다. 2022년 23.6%(대위변제 9,241억원, 채권회수 2,179억원)이었던 회수율은 2023년에도 14.3%(대위변제 3조5,545억원·채권회수 5,088억원)으로 내림세를 이었다.

이로 인한 적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3,839억원과 7,000억원을 HUG에 현물 출자했다. 이마저도 부족해 HUG는 지난해 12월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나섰다. 사실상 빚을 낸 셈이다.

전세 수수료율 인상 검토

이에 HUG는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높여 급증한 대위변제액에 따른 재무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에 따라 0.115~0.154%로 수준이지만 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서는 적정 보증료율을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0.121~0.339%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18개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나누고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관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올릴 필요성이 커졌다”며 “다만 주택 가격이나, 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세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확충도 마찬가지다.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한 문제로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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