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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관리인, 구영배에 1,800억 가압류 “M&A 채권자 동의 위한 설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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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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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
티메프 사태 피해금액의 10%, 책임자에 지속 추심
국내 사업 재개 노리는 구영배, 피해 복구는 말뿐

조인철 티몬·위메프(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에 1,8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 경영진 3명(구영배·류광진·류화현)을 상대로 한 재산 보전처분(동결)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티몬 인수·매각에서 해당 손해배상 채권은 양도하지 않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의 10%를 핵심 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심하겠다는 의미다.

구영배 등 핵심 책임자 추심 지속

23일 구영배·류광진 대표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관리인은 두 대표의 자택에 각각 약 1.796억원과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등기했다. 두 자택의 매매가는 각각 70억원과 40억원에 달한다. 조 관리인 측은 자택 외에 증권·통장 등 압류할 만한 또 다른 자산이 있는지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티메프 인수 대금과는 별개로,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자의 재산을 통한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한 조치”라며 “해당 금액이 회수되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조 관리인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 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 경영에 끼친 손실액을 약 1,8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티메프 법정 관리인 측과 오아시스 측은 내달 1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도 못 미치는 변제율에 미정산 피해자들 한숨

업계에서는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현재 책정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며 100% 신주인주방식으로 추진된다.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특히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 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피해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때 M&A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M&A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이 파산할 경우 법원 조사위원이 책정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 배당률이 0.44%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높지만 변제율은 1%도 안 되는 M&A다.

이에 채권단 사이에서는 ‘파산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티메프 피해자 단체) 위원장은 “회생절차를 밟고 기다리자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럴 바에는 파산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채권액을 받는 것으로 ‘너희 이제 해결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제율이 청산 배당률 0.44%보다 높아졌으니 된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피해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1억원 피해를 본 채권자는 80만원을 받는 거다. 지금 판매자(셀러) 채권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는 관계인 집회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채권자도 상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 위원장은 “채권단은 관계인 집회에 직접 참석해 동의 여부를 재판부에 밝혀야 한다. 1억원의 피해를 본 채권자가 80만원을 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조 관리인의 이번 가압류 조치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위한 설득의 발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티메프 해결 갈 길 먼데, 구영배는 사업 재개

그러나 이런 와중에 구 대표가 국내에서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의 더 큰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컨텍스트로직코리아를 통해 사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컨텍스트로직코리아는 큐텐이 지난해 2월 인수한 미국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위시의 운영사다.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컨텍스트로직코리아의 사명을 ‘위시코리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에 나섰다.

큐텐은 작년 2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콘텍스트로직이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기업 위시를 사들였다. 당시 구 대표는 위시를 인수하면서 “큐텐과 위시는 전 세계 제조, 유통사와 판매자 및 구매자들에게 진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포괄적 쇼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위시와 큐텐 그룹의 결합에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져 선도적인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시를 품에 안고 약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티메프 사태가 터졌고, 위시 인수가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구 대표는 위시 인수 대금 2,400억원 중 티몬과 위메프에서 4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메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사태는 현재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티메프가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는 탓에 피해자들의 손해 복구는 더욱 막막한 상황이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 계속기업가치 –929억원이다.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 계속기업가치 –2,234억원으로 산정됐다. 두 회사 모두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만 할 뿐, 현재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고향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등의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해결은커녕 가압류가 걸리지 않은 부동산을 팔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재기를 노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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