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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소형차 등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1,600cc 차량 구매 확대될 듯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서울시민이 소형차(2,000만원, 1,598cc)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가액(부가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1월 30일 기준 약 20%에 해당하는 소액채권시장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약 30만원의 추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00만원 상당의 소형차 매입 시 추가 30만원의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1,000cc 미만의 경형차에만 적용되는 공채 매입의무면제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소형차 소비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000만원 미만 계약에 공채 매입의무 면제도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여 즉시 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는 1.0%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있다.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이자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 여전히 서울이 제일 비싸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서울시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각종 면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면제 범위를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여전히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2,000cc 미만 차량은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2,000cc 이상인 그랜저, 제네시스 등의 차량에는 5%를 부과했다. 그 이외 승합용과 화물용의 차종은 전부 채권매입을 면제했다. 대구도 부산과 같은 수순을 따랐다.
그러나 서울은 올해까지 채권매입의무를 내세워, 연간 8천억원을 추가 세수해온 바 있다.
혜택 많은 경형차와 소형차… 구매량 대폭 증가할까
경형차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한다. 경차로 분류되는 차종은 기아 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현대 자동차의 캐스퍼, 쉐보레의 스파크, 르노의 트위지 등이 있다. 반면 소형차는 배기량 기준이 1,000cc~1,600cc 이하이며, 차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을 의미한다. 소형차는 경형차에 비해 크지만, 몸집에 비해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 모든 차종 중 가장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니로, 현대 자동차의 코나, 베뉴, 쉐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 아우디의 Q2 등이 있다.
차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차가 가장 많다. 우선 취등록세가 면제돼 7%의 취등록세를 지니고 있는 소형차에 비해 경제적이다. 또 1가구 1차량일 경우, 유류비 환급을 1년에 20만원 받을 수 있다. 중고차로 되팔 경우 감가가 방어되며,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혼잡 통행료 50% 할인, 책임보험료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잇따른다. 한편 소형차의 경우 연비와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좋다.
서울시가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 가운데, 경형차와 소형차의 구매량 증가폭이 얼마나 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