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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 대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OTT 투자비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는 미디어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올해부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제작비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캐나다(30~40%)나 미국(20~30%)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업계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25%까지 공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OTT 투자-배급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OTT 세액공제 인상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상향 및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17일 출범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민·관의 지혜를 모아 범정부 차원의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급성장한 OTT 시장에 의해 미디어 콘텐츠 사넙의 지각 변동이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방송 등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콘텐츠 융합 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개선,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위원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도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