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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 유명인 보호에 초점 맞춘 초상권 법, 일반인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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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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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이야기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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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초상권 법 필요해
현행 초상권 법, 유명인에 대해서만 논의 이루어져
너무 광범위한 초상권 인정은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스칼렛요한슨
사진=Scientific American

미국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오픈 AI의 챗봇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오픈AI는 요한슨의 우려를 존중해 해당 음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현행 법이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현행 초상권 법으로 인공지능 저작물 불법인지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 논의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유명인이 본인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사례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1988년에 가수 겸 배우인 벳 미들러는 자신과 비슷한 가수를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포드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한 1992년에 게임쇼 진행자인 반나 화이트는 자신과 똑같은 복장을 한 로봇을 광고에 등장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삼성 미국 사업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초상권 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래퍼 드레이크는 지난달 고인이 된 투팍 샤커의 음성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노래로 만들었다. 그러나 샤커의 음성은 유산으로 인정되어 드레이크는 샤커의 음성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지받았고 해당 노래를 삭제했다.

이에 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의 지적 재산권 학자인 카리스 크레이그는 이 노래의 인공지능 요소가 불법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초상권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테네사주에서는 일명 엘비스 법인 음성 및 이미지 보안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무단으로 개인의 사진과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부당하게 ‘착취’ 당하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부터 보호받는 유명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지난 12월 할리우드 배우 조합의 파업이 종료된 후 영화 제작자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품을 개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봤다.

하지만 법률 분석가인 메러디스 로즈는 배우보다 일반인이 더 걱정된다며 인공지능이 일반인을 복제해 포르노로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이미지 사용에 대한 초상권 법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두말할 것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성년자 딥페이크 포르노가 쉽게 제작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현행 초상권 법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초상권 법이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해당되지만, 16세 소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초상권 법, 충분한 논의 이루어진 후 제정돼야

그러나 로즈는 초상권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법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섣불리 법을 제정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초상권 법이 권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너무 지나치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크레이그는 권리가 너무 광범위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즈는 저작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문화적 대화에 기여하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표적인 예로 패러디가 있다. 패러디는 원작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하지만 초상권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패러디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초상권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유명인 사진과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진과 목소리도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기술 발전’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초상권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초상권 인정은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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