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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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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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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고정성 기준,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은 11년 전 전합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고정성' 기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 없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하고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한다. 11년 전 전합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때 '고정성'이란 고정적으로,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따라서 회사 재직 여부 같은 조건이 붙어있으면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전합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적용해 왔던 고정성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합은 "법적 근거 없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이는 재직 조건 등의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됐다"고 판시했다.

2013년부터 적용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출처=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실근로가 아닌 소정 근로 대가로 봐야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소정 근로 대가성' 개념도 제시했다. 전합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됐다. 대법원은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된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도 이 사건과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퉈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인 병행 사건으로 한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사안으로,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보 재판은 상고 기각, 현대차는 파기 환송

이번 판결로 오랜 시간 재계의 이목을 끌어온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노사의 임금 청구 소송도 일단락됐다. 두 사건의 골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한화생명보험 사건, 2020다247190)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현대차 사건, 2023다302838)에 대한 것으로 이날 전합은 한화생명보험 사건은 상고 기각하고 현대차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한화생명보험 사건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재직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사건에서는 근로자 측이 '15일 미만 근무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산입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항소심은 현대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사용자에게 연장, 휴일, 야간노동에 대한 추가할증 지급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을 해체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8,0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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