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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법' 상임위 통과, 관련 업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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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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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다가온다
제도 폐지 후 영화계 반발로 재논의 시작돼
멀티플렉스 업계는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도 부활 논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비법, 문체위 문턱 넘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의 부활을 위한 법안으로,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 담겨 있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폐지 한 달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나, 그간 꾸준히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과금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지됐다.

영화계 "부과금 제도 폐지 안 된다"

문제는 영화계가 부과금 제도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점이다. 부과금 제도 폐지 시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고갈되며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제작·유통·수출 등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창작과 산업 전반의 지원에 활용된다.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이 돼 왔다.

정부가 '영화 관람료 인하'를 부과금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500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이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말 영화관람료 1만5,000원의 3%는 450원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영화 관람료 상승의 책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 관람료를 급격히 인상한 대형 극장사들에 있음에도 불구, 영화계에 괜한 '불똥'이 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업계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에서는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부과금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영화계 관계자는 "부과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가 기대한 티켓값 인하는 없었고, 폐지된 부과금은 고스란히 극장사의 수익이 됐다"며 "부과금은 당연히 부활해야 하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멀티플렉스 업계 한숨 깊어져

다만 멀티플렉스 업계에서는 부과금 징수가 강행될 경우 업계 침체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객 발길이 끊기며 초유의 위기를 맞닥뜨린 멀티플렉스 업계가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로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멀티플렉스 업계의 업황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에 따르면 영화상영업(영화관)의 인허가(개업) 수는 2023년 0건, 지난해 8월 기준 1건에 그쳤다. 영화상영업 개업이 연간 0~1건을 기록한 것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폐업 점포는 우후죽순 늘고 있다. 2023년 1년 동안 폐업한 영화관은 27곳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8월 기준 총 18곳이 폐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부과금 제도는 결국 영화관 마진의 3%를 영화발전기금에 헌납하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수익성이 악화하며 수많은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데, 겨우 사라진 제도가 강행규정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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