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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본격화,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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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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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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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하나생명 등 요양사업 진출 본격화
KB·신한라이프 등도 수도권에 요양시설 확대
금융당국, 보험사 자회사 업무 확대 등 추진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운영하는 하나케어센터/사진=하나케어센터

생명보험업계의 침체 속에서 보험사들이 시니어 시장을 겨냥해 요양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요양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미 자회사를 설립해 요양사업을 추진 중인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에 이어 하나생명과 삼성생명도 연내 시니어 브랜드 출범, 장기요양시설 설립 등 요양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보험사 자회사의 임차 요양원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시니어 산업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요양사업 확대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올해 시니어리빙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삼성생명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원학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며 "연내 시니어리빙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요양사업 전담 조직인 '시니어리빙 TF(태스크포스)'를 '시니어비즈(Biz)' 팀으로 격상했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생명도 요양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며 요양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금융당국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를 신청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경기 고양시에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시설에는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운영하는 하나케어센터에서 축적한 경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하나생명에 앞서 요양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도 사업 확장에 나선다.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원도 평창군에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연내 경기 수원시와 서울 은평구·강동구에 추가로 노인요양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시에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 하남시와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을 개소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확대 위해 임차 요양원 허용 검토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업법상 보험사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과 가능한 일반 자회사와 달리 보험사의 요양자회사는 부동산 투자가 제한돼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꾸준히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요양자회사가 요양업만 해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데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자회사가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도심지 위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LH·SH가 공급하는 공공부지는 비교적 저렴하고 수요가 안정적이지만, 용도 제한으로 인해 요양자회사가 사들이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요양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요양자회사의 임대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요양자회사가 요양 이외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자회사가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기보다는 토지 사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임대를 허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해석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최대한 요양사업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시설 금융화 부작용 등도 살펴봐야

정부가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차 요양원 허용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임차 요양원의 도입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필수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붕괴시키고 사모펀드의 횡포로 장기요양 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금융화가 따라 자본의 수익 추구와 공적 복지 시스템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요양시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력·설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응급실 방문율과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고, 욕창 발생률과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대형 영리기관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시설이 도태되며,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져 의사소통 문제로 학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도심 내 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강남 3구처럼 고밀도 대도시 지역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 메구로구도 요양시설 수요를 구내에서 전부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차 허용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요양시설의 공급 부족은 비싼 지가의 영향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작용하기 때문에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기 보다는 국공립 비영리시설의 확충이 현실적인 해법이란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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