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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내부통제 위반자도 엄중 제재 예고 중대금융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국 100여 곳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다.
새마을금고 100곳 특별점검
15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금 운용 및 내부통제 운영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 금고에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사장·상근감사 등 내부통제관리자 또는 전무·상무를 제외한 내부통제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내부고발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0%로 상향되며,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채널도 다양화했다.
행안부는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수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통제 수준이 미흡한 금고는 중앙회 직원이 현장 방문 지도에 나선다. 해당 점검 실적은 지역본부 평가에 반영돼 지속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이사장·간부직원에 한정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동체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위폐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억원 횡령
행안부가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일선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실제 화폐를 가짜 지폐로 바꿔치기한 사건은 금고의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A금고에서 수신 담당 직원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횡령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횡령 사고를 저지를 직원은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다발을 빼낸 뒤, 진짜 5만원권을 앞뒤에 덧대고 그 사이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짜 5만원권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중앙회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중앙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고발 조치하고, 횡령 금액 전액 회수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B금고에서는 대출 담당 차장급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사고가 났다. 금고 내부통제책임자가 사고 다음 날 업무점검 시 의심거래를 확인해 보고했고, 중앙회가 검사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관련자는 징계 면직처리되고 경찰에 자수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다른 지점에서도 수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적격 대출을 승인한 뒤 이자를 착복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장년층 서민들로, 수년간 거래한 금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큰 금액을 맡겼던 이들이다.

내부통제 구멍 뚫렸는데, 손 놓은 관리 당국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고질적 문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는 총 68건, 규모만 428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횡령은 52건(271억7,7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에도 금융사고는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간 14건의 금융사고가 터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0건이던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횡령 규모는 7억2,400만원에서 29억7,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는 73건에서 93건으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도 207명에서 358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와 부실한 관리·감독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일관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국 1,30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모두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역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