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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고성장 속 책임판매업자 줄폐업, 4년 새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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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ia Gkagk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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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폐업 8,831건
줄폐업에 전체 책임판매업체 수는 역성장
유행만 좇는 쉬운 창업에 부작용 잇따라

‘K뷰티’ 열풍에 편승해 화장품 유통·판매에 뛰어든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쟁 과열로 줄폐업하고 있다. 지난해 에 처음으로 업체 수가 역성장하며 시간당 한 개꼴로 약 9,00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자본과 경험으로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구조 속에, 검증되지 않은 창업자가 대거 진입하면서 허위광고, 품질 논란, 표절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률 4년 새 5배 증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의 폐업은 8831건으로 2020년(882건) 대비 약 열 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폐업률은 5.6%에서 28%로 치솟았다. 폐업 업체는 2020년 882건, 2021년 1143건, 2022년 2739건, 2023년 3258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책임판매업체는 2만7361개로, 전년(3만1524개)보다 13.2% 줄었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보다 유행을 좇아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한국홍원은 2017년 ‘해삼 마스크팩’을 내놓고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매출 저조로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관절 영양제를 생산하던 오스테온도 2020년 탈모 샴푸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지난해 폐업했다.

K뷰티 열풍에 인플루언서까지 창업에 나서

최근 인플루언서, 주부 등 개인 창업자는 물론이고 화장품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까지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신생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국내 화장품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엔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을 통해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판매 채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 브랜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평균 6개월이면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인플루언서들이 창업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기존에 화장품과 무관하던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전문가 매칭 플랫폼 ‘크몽’에는 “소자본, 무경험 1인 창업자에게 유익한 노하우를 전달한다”는 소개와 함께 현직 화장품업체 대표가 진행하는 200만원 상당의 강의 프로그램도 등록돼 있다. 일각에서는 K뷰티의 세계적 열풍을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입이 쉬운 만큼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달 온라인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133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바르면 살이 빠진다’ ‘세포 재생’ ‘필러 효과’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이 다수를 차지했다. 품질이나 디자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임지현 씨는 자신의 브랜드 ‘블리블리’ 화장품에서 피부 괴사와 두드러기 등 부작용 사례가 제기되며 곤욕을 치렀다.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가 판매한 아로마오일 ‘로타니카’는 중소 브랜드 올가휴의 제품 ‘로제팜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책임판매업 등록·운영에 따른 규제도 부담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폐업이 급증한 배경에는 등록 시 요구되는 높은 규제 부담이 있다. 책임판매업자는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과 안전성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료 목록 보고와 관련 교육 이수도 필수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많다 보니, 초기 자본과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단순판매업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판매업은 별도 등록 없이도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시설·인력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단순판매업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가 어렵고, 가격 중심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일정 조건에서는 책임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유통 채널 측면에서도 대형 플랫폼 중심의 구조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최근 식약처가 단순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료 공개와 안전성 입증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단순판매업은 일정 부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규제 회피 목적의 단기 전략은 유효 기간이 짧으며, 제품 차별화나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시장 내 지속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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