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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위탁판매대금, 상생결제 방식으로 변경
기존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가 상생결제 방식을 수정한 ‘유통망 상생결제’를 만들었다. 대기업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 플랫폼기업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유통거래터(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는 "조기 현금화를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를 저희들이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이 제도가 민간 홈쇼핑을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혁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망 상생결제제도가 저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더 큰 결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용홈쇼핑이 작은 디딤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입점한 중소기업,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 확보 가능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써 민간 홈쇼핑사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을 위한 홈쇼핑이며, 모든 홈쇼핑 판매상품을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편성한다. 또한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 현금이 필요할 경우 연간 0.8%의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해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입점 소상공인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결제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또한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었다. 이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장은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최저 판매수수료 적용, 입점 협력사 3회 방송보장, 정률판매수수료 100%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완결함으로써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