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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일본 - 출산지원정책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7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2015년 1.44명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1년 1.3명을 기록했다. 일본 총인구는 2010년 1억2,813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2021년에는 총인구 1억2,495만 명을 기록했다. 이민자는 2020년 2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보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저출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또한 표면적인 이민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문성과 기술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 한 명 당 총 10만 엔(약 96만원)의 출산준비금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아기 용품 구입비, 산전 산후조리, 임시 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1972년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3세 미만의 아동 한 명당 1만5,000엔,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첫째와 둘째 아동에게는 1만 엔(셋째 이후는 1만5,000엔), 중학생에게는 1만 엔이 매월 지급된다.
2021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보조금은 종합소득 신고 시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이용료, 인가 외 보육시설 등 이용료, 자녀 위탁 사업의 이용료 관련 보조금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또한 납세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 친족의 임신 및 출산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65조에 근거해 임산부는 6주간의 산전휴가와 8주간의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산전・산후 휴가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을 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육아・간병 휴업법 및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법률」을 통해 기존의 육아휴직제도와 별개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남성 배우자가 최장 4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산후파파육아휴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 - 이민정책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2005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전문성과 기술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본재건전략’을 통해 고급 외국 인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수용의 경우 이민정책 추진과는 별개이며, 여전히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에서 명시하는 고급 인재란 ‘일본 국내의 자본・노동과 보완하는 관계로 대체할 수 없는 양질의 인재로서, 일본의 산업에 혁신을 야기함과 동시에 전문적・기술적인 노동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일본의 노동시장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고급 외국 인재의 활동 유형은 ‘고급 학술 연구 활동’, ‘고급 전문・기술 활동’, ‘고급 경영・관리 활동’ 등 3가지로 구분하며, 고급 전문직 1호와 고급 전문직 2호를 부여한다. 1호 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자격 변경 신청에 의해 2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23년 4월에는 고급 외국 인재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급 외국인을 받아들이고자 ‘특별고급인재제도’를 신설했다. 단순하게 학력 또는 직무 경력과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급 전문직 1호를 부여하고, 1년 후에 고급 전문직 2호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일본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는 1970년대부터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적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지자체의 특징에 맞게끔 먼저 주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다문화공생 정책 추진은 2006년 3월 일본 총무성에서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을 책정하고 지방정부에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싱가포르 - 출산지원정책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0.9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21년 1.02명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전 세계에서 한국(0.81명)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 총인구는 지속 증가하여 2021년 593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민자는 2020년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가 초래할 경제 및 국가 보안에 대한 악영향에 주목한 싱가포르는 일찍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인 싱가포르는 국가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을 관리하에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성 높은 경제 구조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세이브’ 및 ‘메디쉴드 라이프’를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나 출생 등록 직후 신생아를 위한 4,000싱가포르 달러(약 394만원)의 메디세이브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방 접종, 외래 및 입원 진료 등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적 아동의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현금 지원 ‘베이비 보너스’와 ‘자녀발달지원계좌’ 혜택도 제공한다. 베이비 보너스는 자녀가 6.5세가 될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된다. 자녀발달지원계좌(CDA)는 12세까지 유효한 특별 저축 계좌로, 계좌 발급 시 ‘첫 지원금’이 예치되며, 부모가 예금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예치해 주는 ‘매칭 지원금’도 지급된다.
출산한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 16주의 유급 ‘정부지원 출산휴가’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은 출산 전 최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돼 있거나 자영업을 하는 상태여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급여도 받게 된다. 고용주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 첫 8주의 휴가급여를 부담하고, 나머지 8주 동안의 휴가급여는 정부가 부담한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가 16주간의 급여를 모두 부담한다.
남성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한 여성과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 한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 총 2주의 유급 ‘정부지원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동안 정부 지원으로 통상임금 수준의 휴가급여를 받게 되나, 2주 기준 5,000SGD(약 492만원)로 상한금액의 제한이 있다. 2세 미만의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무급 유아 돌봄 휴가’를 자녀 수에 관계없이 부모가 각각 연간 6일씩 쓸 수 있으며, 7세 미만은 연간 6일의 ‘정부 유급 자녀 돌봄 휴가’가 부모에게 각자 주어지고,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부모 모두에게 1인당 42일이 주어진다. 유급 자녀 돌봄 휴가 급여는 1일 500SGD(약 49만원)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며, 고용주는 첫 3일의 휴가급여를 부담하고, 나머지 3일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 이민정책
개방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펼쳐온 싱가포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직 종사자인 ‘외국인 인재’와 단순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구분해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우수 외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 패스’ 비자를 도입했다. 지난 1년간 평균 월 소득 혹은 향후 싱가포르 기업에서 받게 될 월 급여가 3만 SGD(약 2,955만원) 이상이며, 시가 총액 혹은 시장 가치가 5억 달러 이상 또는 연간 수익이 2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했거나 동일 조건의 싱가포르 기업에 취업 예정인 자가 대상이다. 급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문화・예술, 스포츠, 학계・연구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룬 경우 ONE 패스를 받을 수 있다.
자국민 취업 보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2014년 자국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 배려 프레임워크’ 제도를 도입했다. FCF에 따라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싱가포르 인력개발청에서 운영하는 싱가포르 국적자 및 영주권자 대상 구인 구직 사이트인 ‘마이커리어퓨처’에 14일간 우선적으로 채용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오는 2023년 9월부터는 외국인 취업비자(EP)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규 점수제 기반 평가 시스템인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COMPASS)’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로 하여금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돕고, 싱가포르 내국인이 취업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학력과 급여만을 바탕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했으나, COMPASS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외국 인재 유입으로 일자리 경쟁 심화, 내국인 역차별, 국가 인프라에 대한 부담 가중, 내외국인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외국인의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자국민의 채용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등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점차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