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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로 애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으나,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수사 착수한 檢, 쟁점은 '수수료율'
13일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나섰다. 쟁점이 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대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애플이 수수료를 떼어간 뒤 부가가치세 납부분이 포함된 잔액을 입점 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여기서 애플이 앞뒤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는 데 논란이 불거졌다. 애플은 계약 약관에 수수료 비율을 30%라 명시해뒀지만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납부 전 기준 금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최초 납부한 금액 전체(부가가치세분 10% 추가)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계약 약관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모수(母數)로 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애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이로 인한 국내 입점 업체들의 전체 피해 액수는 약 3,5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에 위법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들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을 차별한 행위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지난해 "애플의 자진 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수료율 30% 과도해", 각국서 '소송전' 이어져
이런 가운데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각국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30%라는 비율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외신에 따르면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는 최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7억8,5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영국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다. 지난해엔 포르투갈에서도 애플과 구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리스본 소재의 노바대학 로스쿨 파브리지오 에스포시토 교수는 "애플과 구글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며 포르투갈 내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290만 명과 구글플레이 스토어 이용자 360만 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차별적 수수료 적용과 별개로 수수료율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화되면서 웹 플랫폼으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결제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웹툰·웹소설 구매 토큰인 '쿠키'의 가격을 앱과 웹페이지에서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유도했다. 앱에서 쿠키 1개당 가격이 120원이라면 웹페이지에선 1개당 가격이 100원인 식이다. '앙상블 스타즈' 등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도 웹페이지에서 더 싼 값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페이지 결제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다만 구글은 지난해 6월부터 '우회결제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이를 막았다. 조항에 따르면 앱스토어 내 앱들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버튼, 링크, 메시지 등 클릭 유도문안 ▲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흐름 ▲인앱 프로모션 등을 통해 우회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이 업체 차원의 웹페이지 결제 홍보 수단을 막아버리자, 누리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나섰다. 구글이 웹페이지 결제 정보 제공을 차단한 건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볼멘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선 우회결제 정보 제공 금지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9월엔 미국에서 에픽게임즈가 이 사례로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애플을 상대로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의 우회금지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33%→30% 인하
그러던 지난해 12월, 애플은 올해부터 한국을 비롯해 7개국 앱 개발사에 과도하게 부과해 온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이 쏟아지며 여론의 격류가 자신들을 향해오자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치로 인앱결제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30%로 낮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2008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개발사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가장 큰 규모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앱 개발사 사이에선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 수수료율(20%)과 비교하면 여전히 애플의 몫이 많다는 게 앱 개발사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다만 수수료가 비싸다고 애플과의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게 앱 개발사의 현실이다.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는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도, 다운받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없다. 애플이 갑의 위치에서 사실상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변하지 않은 셈이다.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22년 기준 앱스토어를 통해 순 매출 188억 달러를 거뒀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1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년 새 38억 달러(25.3%)나 급등한 것이다. 애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애플이 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애플은 3,500억원에 대한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못 해주겠단 식이다. 현 세태가 유지되더라도 애플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국내 법적 대응이 최소한 애플의 수수료 갑질 문제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