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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자비 없는 최저임금, “1만원도 부담” 직접 계산대 지키는 점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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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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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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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9만원
직접 경영 늘고 키오스크 도입 활발
점주들은 단기 근로자 정보 적극 공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든데다,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소매업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출 한파 속 인건비 인상 이중고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는 전년(9,860원) 대비 1.7%(170원) 인상된 수준이다.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근거해 공시됐다.

당장 이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짙어지는 모양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계엄 사태에 송년회·신년회 예약 대부분이 취소됐다”며 “평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고용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원 올랐을 뿐이지만, 시간당 급여가 1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하소연했으며, 또 다른 점주 C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하루 10시간 정도를 직접 손님 응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 달 매출 5,000만원 중 200만원도 못 가져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점포도 증가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식당과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402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294곳이 키오스크를 통해 종업원을 평균 1.2명 줄였고, 이를 통해 약 138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유토이미지

불황 의식하지 않은 규제 강화, 고용 위축으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고용 위축과 가격 인상, 폐업 등 부정적 여파를 예측하고 있다. 노동 환경의 긍정적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현실화 반영은 매우 아쉬운 수준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출점 제한 규제를 비롯해 전국 5만6,000개 점이 넘는 시장 포화로 과열 경쟁에 시달리는 등 삼중고에 처했다.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업태별 매출에서 편의점 비중은 1월(15.1%→14.8%)부터 11월(16.5%→16%)까지 감소세를 거듭했다. 점포 수 증가율도 1월(4.5%) 대비 하반기에 들어 9월(1.8%), 10월(1.6%), 11월(1.6%)로 급격히 감소했다.

일부 점포는 가족 경영이나 이른바 ‘쪼개기 근무 채용(시간 단축)’으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여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이 주를 이루는 편의점의 특성상 점주 단독 운영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으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고용 회피나 체불 시 범법자가 되고, 결국 고용 축소나 영업 단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소비자 불편과 매출 하락 등 각종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낳은 촌극 ‘알바생 블랙리스트’

일부 소매 업계에서 단기 근로자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무 불성실 등 고용 당시의 문제는 물론 퇴직 후 분쟁의 여지까지 미리 가늠해야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북대학교 학생 D씨는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구 한 편의점에서 시급 6,500원 주길래 최저임금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편의점 가려고 하니까 지원하는 족족 떨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점주끼리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비슷한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이거 진짜다”며 “나도 지원 못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곳은 몰라도 대구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종 점주끼리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이나 카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점주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권리만 찾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어떻게 하면 ‘꿀 빨다(쉽게 일하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은 이들도 가끔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노동력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해당 게시물은 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8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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