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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었다” 작년 국세 수입 336.5조원, 재정 적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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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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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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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수입 전년比 7.5조원↓
부가가치세·소득세 나란히 증가
2008년 이후 재정적자 지속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 감소를 일부 만회했지만, 전년 대비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법인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세수 감소와 함께 재정 적자의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상장 기업 영업이익 45% 급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며 전체 국세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코스피 전년 대비 45%↓, 코스닥 39.8%↓)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는 1조6,000억원 늘어났다. 교통세 또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결과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7조원을 기록했으며, 기타 세수도 1,000억원 감소한 45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익이 각각 4,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어난 54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지출과 기금 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조8,000억원,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확정치를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방침이다.

17년 연속 재정적자 목전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랜 시간 나라 살림이 적자로 얼룩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 또한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0~2018년만 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 5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112조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역시 9월까지 마이너스(–) 91조5,000억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흑자를 유지해 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맞물린 탓이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이 동원된 탓에 적자 폭이 11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을 수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 안팎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최근 거론 중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2010년대 초중반 언급되던 의제임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돌려막기 급급,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비상’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1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 재정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하지 않고 일부 국가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을 9조7,000억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5,000억원에 대한 집행만 보류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야당 일부 의원은 즉각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 지방세가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윈은 “중앙정부의 재정 결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지자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처럼 세입·출이 다를 수 없는 구조라 교부세를 줄이면 재정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세수 결손 대응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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