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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계정으로 남성에게 호감 표시 직원 동원해 점수 부여·댓글 작성 위법 행위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데이팅 앱에서 실존하지 않는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혹한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에게 고의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는 등 기만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인 척 가짜계정으로 남성회원 유인
29일 공정위는 테크랩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작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활용해 남성 회원의 앱 내 유료활동을 유도했다.
문제의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데이팅 앱 ‘연권’에 등록된 대만 여성 이용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프로필을 임의로 작성해 만든 것이다. 이후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해당 계정을 대거 투입해 남성 회원을 대상으로 호감 표시, 댓글 작성, 매칭 요청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이 가짜 계정을 통해 △남성 프로필 열람 및 고득점 평가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게시글·댓글·좋아요 조작 및 매칭 요청 △남성 소개 카드 전원 선택 등의 방식으로 유료 전자화폐 하트·리본 결제를 유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투입된 유령 계정은 총 270여 개, 직접 조작에 관여한 데이팅 앱 직원은 1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도 제재
테크랩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테크랩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매일 1만 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썼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인데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신원 정보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도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팔았을 때는 판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환불(청약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테크랩스는 모두 사업자 마음대로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또한 테크랩스는 좋아요 무제한권, 하트 등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팔면서도 이 상품의 효과나 행사 방법, 환불 방법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고객 사진 무단 활용도
뿐만 아니라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계정 276개를 생성했다. 이때 만들어진 허위 계정은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를 속이기까지 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활용한 수법도 상상 초월이다. 테크랩스는 자사의 여러 데이팅 앱에서 회원 프로필을 교차해 사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 아만다의 ‘이용자 A’의 프로필 사진으로 대만 연권에 새 회원 프로필을 만드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대만 데이팅 앱에 사진이 떠돌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테크랩스는 과거에 사진 도용을 검열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 있어 충격을 더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만다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사진 도용에 대해 검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이라며 “정보 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