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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혜택”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학비 지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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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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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학비 혜택 안 된다”
연방 법무부 잇단 소송 제기
텍사스·켄터키주 등 규정 타깃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시행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한 일부 주(州)의 학비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

22개州·워싱턴DC, 서류 미비 학생 학비 지원 지속

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주에서 최근 불법체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면서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주 내 수업료를 제공하는 몇몇 주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22개 주와 워싱턴 D.C.(컬럼비아특별구)는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 내 학비를 제공해 왔다. 미국 대학 지도자들의 초당파 단체인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대통령 연합’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학에 등록한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1만 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2.4%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불법 체류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온 주 정부를 상대로 해당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오클라호마주 등의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일리노이주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주 내 학비와 장학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타 주 출신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주립대는 주내 거주자 출신 재학생 학비가 타주 출신 재학생 학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내 최소 21개 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 제동에 각 주들 학비 지원 폐지 나서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 시민이 2등 시민처럼 대우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7월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다섯 개 대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서류미비자는 미국 시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여러 주는 “이 제도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에 맞서 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불법체류자 자녀 학비혜택법(AB540)'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2011년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제도의 근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자 각 주는 한발 물러서며 잇따라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주 내 학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폐지했으며, 텍사스주도 지난 6월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하자 거주민 학비 적용을 종료했다. 최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판사가 불법체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허용한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더 많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버드, 불법체류 학생 및 추방유예 대상자에 재정 지원

불법체류자에 대한 학비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 실제 하버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물론 DACA 대상자들에게도 입학과 재정 지원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 입학 및 재정지원사무소는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버드는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다. 법적 조언 및 학생 지원 네트워크 제공은 물론, 하버드 불법체류 대학원생 연대 조직(HUGC·Harvard UndocuGraduate Collective)과 같은 대학원 중심 조직을 운영하는 등 심리적·공동체적 지지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정책은 ‘니드 블라인드 어드미션(need-blind admissions, 수업료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성적만으로 선발)’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는 학업 능력과 필요 기반의 재정 지원이 시민권,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권·교육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들 조직은 학문적 성취와 연구 활동에 있어 신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연방·주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접근성 확대, 학내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불법체류 학생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압박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학생에게 재정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합법적 체류와 시민권 기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는 이를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례로 규정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정 지원이 사실상 ‘불법 체류 권장 신호’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연방 자원의 간접적 전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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