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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대기업 그룹 '주채무계열' 지정, 지난해보다 '총차입금, 선정 계열 수' 모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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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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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 등 7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새로 편입된 그룹 가운데 카카오, 현대백화점, DN 등은 사업영역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원인이었다. LG 계열에서 분리돼 독립된 LX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면서 새롭게 선정됐으며, 동국제강 그룹은 영업실적이 흑자를 내며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 총차입금이 가장 많았던 상위 5대 그룹은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등이다. 지난해 3위였던 롯데가 4위로, 4위였던 삼성이 3위로 순위가 변동됐다. 아울러 3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1개), 산업(10개), 하나(8개), 신한(6개), 국민(2개), SC(1개) 등 6개 은행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늘어난 은행권 차입금

지난해 차입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차입금은 크게 늘었다. 올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22.6조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2곳의 신용공여액 277.1조원보다 45.5조원(16.4%) 증가했다. 총차입금은 609.7조원으로 지난해 546.3조원보다 63.4조원(11.6%) 늘었다.

전체 차입금 규모에서 상위권 그룹의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앞선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은행권 신용공여액과 총차입금은 각각 158.7조원(전체 49.1%)과 339.5조원(전체 55.7%)으로, 전년대비 각각 20.5조원(+14.8%), 19.5조원(+6.1%) 증가했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위험 등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사후관리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은행 주도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의 대기업 문화에 연원을 두고 있는 주채무계열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기업 계열그룹의 총대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채권은행들로부터 별도의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은행 주도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좀비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실제 한국재무관리학회가 2003년부터 2019년 동안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729개를 대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주채무계열 여부가 기업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그룹 단위로 적용되기 점 또한 주채무계열 제도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급보증 등을 통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위험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선 채권자로서의 은행 입장이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것을 두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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