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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배경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 1월에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또한 타 산업간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신산업 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관련 법안의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은 금융 데이터 활용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경감할 방안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개최는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제도 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8일 T/F는 유관기관 등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논의 사항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 처리 및 데이터 유통을 위해 해당 기관에 적절한 보안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핀테크의 경우 담당 전문인력 부족 및 비용 문제로 요구 사항 충족이 쉽지 않아 가명데이터 거래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명 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의에서는 데이터 결합 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 등이 많아 오류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 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해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를 통해 금융 AI 업계 활성화 지원을 도모할 방침이다. 실명 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인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등 목적의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합성데이터 익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동일·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 기준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의 실효성 문제,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 민간에 처음 개방된 것은 2022년 12월이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은 금융사와 통신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명 정보와 결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때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암호화 과정을 거치며, 가명 정보는 이름 등을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다.
당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삼성SDS와 LG CNS는 기존에 다뤘던 비금융 데이터와 더불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결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SDS는 “데이터 전문기관 본허가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구매 선호, 고객의 생활패턴, 건강 상태, 관심사, 금융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금융 및 통신 분야인 만큼,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장밋빛 예측과 달리, 업계에서는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의 유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예컨대 고객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PG사와 신용카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하고 난 뒤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법에서는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A씨는 “심지어 보안 명목하에 USB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한다”며 “데이터 선진국의 경우 API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과연 데이터 업계의 이와 같은 불만을 잠재우고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