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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로앤컴퍼니 갈등에 법무부 개입 본격화, 한동훈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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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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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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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의 적법성 여부가 20일 오후 법무부 심의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거듭 미뤄졌던 이번 심의 소식에 리걸테크 업계를 비롯한 벤처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로톡 사태에 대해 언급한 적 없는 '원리원칙주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리걸테크의 손을 들어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로톡 징계 심의 본격화, 리걸테크 족쇄 풀릴까?

지난 2021년 5월 대한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표적이 된 로톡은 로앤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으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대한변협은 규정 개정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대다수는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법무부는 3월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때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가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에서 오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사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2명, 법무부 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만일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의 부당 징계를 인정해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23명의 변호사에 가해진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간과 돈을 버리는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심의를 하루 앞둔 19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와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법률 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장벽을 낮췄다”며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2027년 356억 달러(약 45조7,139억원) 수준으로 성장한단 전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득권층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을 죽이는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역시 “법무부가 혁신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3년 반 전에 있던 ‘타다 금지법’의 뼈아픈 실책을 징계위에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혁신 가로막는 대한변협 vs 100억원 손실 로앤컴퍼니

기득권층인 대한변협과 신생 리걸테크의 기업 간 갈등은 로앤컴퍼니에 독으로 작용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탓에 로앤컴퍼니는 약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입주한 신사옥도 내놨으며, 전체 직원의 80%가량이 희망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변호사 수 역시 2021년 3월 3,966명에 달했지만, 현재 2,000명 대로 반토막이 났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예비 유니콘까지 선정됐던 로톡의 현상황은 혁신스타트업과 기득권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결국 로앤컴퍼니가 제2의 타다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로앤컴퍼니 측 관계자는 "검찰·경찰이 문제 없다고 공언한 로톡에 대해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한변협의 행보는 리걸테크 업계 전체의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명기 로앤굿 대표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변협은 법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득권 유지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틀어막고 있다”며 “변호사를 억지로 징계하는 대한변협의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변호사 대다수는 '대한변협' 징계에 찬성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변)는 소속 개업 변호사의 95%가 불법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변에 따르면 찬성 인원 중 절반 이상인 62%는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1.8%는 ‘자발적인 탈퇴를 유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변 소속 변호사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 징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서울지변 소속 변호사 회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필연적이므로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온라인 특성상 법률 플랫폼 활동 주체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폐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지향하는 만큼 허위 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신뢰도의 질적 하락을 우려한 모양새다.

서울지변은 통계 발표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법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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