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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관리·감독 이대로 괜찮은가, 제도적 번거로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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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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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GP와 57개 개인투자조합이 결산, 정기보고 누락 사유로 대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자 투자의무 위반은 물론 특수관계인 투자, 업무집행조합원(GP) 잠적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이다. 반면 뚜렷한 관리 감독 체계가 미비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5개 GP와 57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

13일 엔젤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5개 GP와 57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투자조합 정기검사·수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 위반 사안들 때문이다. 이번에 지목된 조합들은 처분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투자자 민원이 제기되거나 결산 보고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합과 운용사(인력)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중기부가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별한 54개 GP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 GP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법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결산·정기보고 누락 사유가 대부분이다.

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조합 대다수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투자 기업에 대한 회수에 나서지 못하면서 폐업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적발된 조합 다수가 공시 송달 방식으로 해당 조치를 수령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이는 적지 않은 조합들의 폐업 수순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에서는 동향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 투자조합 관계자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투자 조합들은 투자 보고 의무가 없다”며 “개인투자조합만 투자자들이 돈 떼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고 당국에서 보고의무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투자조합에만 지나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토로했다.

매년 갱신되는 개인투자조합 기록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다. 다른 투자조합보다 조합 설립이 쉽고 누구든지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았다.

이 덕분에 벤처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제 지난해 중기부에 신규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수만도 1,000개에 육박한다. 제2 벤처붐으로 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조합 결성액은 6,278억원이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0년 3,324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91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힘입어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매년 조합 결성 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조합 운용을 위한 요건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은 물론, 투자 이후 관리·감독 역시 미비하다. 심지어 조합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허위로 모집하는 사설 단체가 수년째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어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지만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다. 이번 조사에 따라 중기부가 실시한 제재 조치는 경고 또는 주의에 불과하다. 뚜렷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AC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은 연말부터다.

AC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 노력으로 엔젤투자 시장 저변이 충분히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확대에 따른 내부 통제나 투자자 보호 노력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의 자체 관리 여력이 부족하다면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엔젤투자와 AC 시장을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조합에만 지나친 관리감독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재기되는 상황이다. 벤처 펀드는 기관이 들어와서 쉽게 키우는데, 개인투자조합은 법인이 30% 미만이어야 하고 개인들만 모여 구성해야 한다. 준수해야 할 규제가 많은 가운데 번거로운 결산, 보고 의무가 계속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벤처기업 투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 그만큼 수익이 많을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개인투자조합은 대개 입소문을 통해 사모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다.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도 계속 지적돼왔다.

한 투자조합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투자금과 회원을 모집하려는 사례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소에 웹페이지에 투자 내역을 공시해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을 강화해주고,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만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번거로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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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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