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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가짜뉴스' 유포자와 화해 거부, 경제적 이득 위한 허위 정보 양산 “심각한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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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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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속 '가짜뉴스' 심각
주요국들 "불법·허위 콘텐츠, 플랫폼이 책임져야"
가짜뉴스·혐오 영상 모두 강력 제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씨 측의 사과 요구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무분별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애 측 "가짜뉴스 유튜버와 화해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하고, 향후 이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같은 달 이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열린공감TV에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 DMA·DSA로 가짜뉴스 책임 의무 부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지목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각 소셜미디어의 운영주체가 책임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동반돼야 함에도 국내에선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본격 나선 주요국들과는 대조적이다. 먼저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제정하며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DSA는 가짜·혐오 정보와 음란물 등 문제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며 DMA는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케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DSA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DMA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DMA를 기반으로 알파벳·애플·메타 등 3개 기업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X(옛 트위터)와 틱톡에 대해서는 D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EU는 지난 3월 애플의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 방식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규정하고 18억 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DSA와 DMA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초강력 압박'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미국·일본도 규제 강화

미국도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간 미국은 플랫폼 규제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대다수 빅테크가 자국 기업인 만큼 이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때문에 빅테크에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중이다. 문제가 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 콘텐츠 규제를 강화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TFDPA)'을 통과,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TFDPA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제공조건 등의 개시 △상호이해 촉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실시 △모니터링 리뷰 등의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했다다.

아울러 일본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는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통해 타깃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 제정도 예고했다. 이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경쟁 제한성, 인앱결제 등 모바일 생태계 등을 고려한 사전규제의 성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대상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한정했으며, 총리 산하에 직속 기수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EU의 규제 방식과 다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반대에 부딪혀 제정방식을 변경하며 후퇴한 상태다. 성급한 플랫폼법 입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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