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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로 '크롬' 매각 요구 검색 데이터와 결과도 경쟁업체에 공유, '경쟁활성화' 취지 강제 매각 실현되면 수익 타격 불가피, 구글 운명은?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의 강제 매각이란 초강수를 꺼내들면서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 업체에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지배력까지 약화할 위기에 직면했다.
美 경쟁당국 “크롬 매각하고 검색데이터 제3자에 공개하라”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벌 제안을 받은 후 내년 8월 구글에 최종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워싱턴DC 연방판사에게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을 매각을 요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구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의 AI 제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와 결과를 경쟁업체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 조치로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업체와 AI 스타트업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AI 시대의 구글 독과점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방안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제책을 제안한 상태다.
크롬 지배력이 구글 검색 독점 강화
법무부가 이 같은 구조적 조치를 꺼내 든 것은 현재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이 워낙 강력해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일정 기간 가격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치와 달리 구조적 조치는 매각이나 분할 등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경쟁당국의 강력한 ‘칼’로 활용된다.
크롬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든 뒤, 웹브라우저 안에서 사용자의 검색 정보를 수집해 광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면서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 사용자가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서 로그인을 하면 구글은 더 많은 타겟팅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식이다. 웹 트래픽 분석서비스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아이폰의 사파리(18%)나 MS의 엣지(5%)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검토했지만, 크롬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선 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매각은 구글의 핵심 사업구조를 붕괴하는 더 강력한 조치로 분석된다.
확정 여부는 미지수, 반독점 정책 철회 가능성도
업계는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 시장에 큰 지각변동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로서는 핵심 사업구조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검색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만큼,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 달러(약 122조7,500억원)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 달러(약 91조5,300억원)로, 전체 매출의 70%를 광고가 차지한다. 올해 1·2분기에도 646억 달러와 616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만 최소 2,500억 달러(약 347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강력한 AI 힘으로 검색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등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법무부의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자칫 구글의 분할이 다른 경쟁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경쟁이 저하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서다.
투자자들도 강제 분할 실행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법무부가 검색 시장 독점 판결과 관련해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알파벳의 주가는 약 2% 하락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회사 AJ벨의 러스 몰드Russ Mould) 투자책임자는 "구글 독점 관련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강제 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구글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소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구글을 분할하면 구글 자체를 ‘파괴’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반독점 정책 및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치치(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트럼프와 법무부가 원한다면 입장을 바꿀 시간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 최종 판결을 하면 항소할 계획으로, 이 경우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