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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규제 시행 현시점 심의 완료 제품 10여 개에 그쳐 규제 시행 시 중소기업 등 직접적 타격 전망
식품의약안전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년부터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인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숙취해소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식약처의 숙취해소제 관련 규제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를 시행한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4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숙취해소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근시일 내로 식약처 기준에 따라 숙취해소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효능을 인증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를 통해 숙취 해소 관련 식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 완료 제품은 극소수
일부 숙취해소제 제조 업체들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K이노엔은 숙취해소음료 ‘컨디션헛개’의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으며 이어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등의 추가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삼양사의 ‘상쾌환’은 출시 전에 인체적용시험을 마쳤고, 다른 제형 제품들의 시험 역시 올해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레디큐’를 판매하는 한독도 올해 안에 시험을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출시한 숙취해소음료 '깨수깡'의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년 시행되는 숙취해소제 기능성 표시제의 안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시 시행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식약처의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제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체적용 시험을 시행한 업체들마저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필수 안내 문구인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광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장벽 높아진다" 업계의 우려
관련 업계의 규제 동참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식약처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체 적용 시험 등 입증 과정에 드는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숙취해소 제품 라인업을 갖춘 회사 역시 과학적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까다로운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일 위험이 있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 △혈중알코올(에탄올)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피실험자마다 숙취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에 대한 차이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인체적용시험 단계에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장벽이 높아지며 규제 회피를 위해 숙취해소라는 용어 대신 ‘음주 후’, ‘술 마신 다음’ 등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 숙취해소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인 제품명을 쓰는 경우) 오인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