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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시정명령 앞두고 방송 재개
시청률·매출 하락에 수수료 갈등 빈번
“방송법 위반 확인되면 페널티 부과”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CJ온스타일이 이달 5일부터 중단됐던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업체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송 중단 3주 만에 송출 재개
27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전날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송출을 재개했다. CJ온스타일 측은 “대가검증협의체 기간에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유료방송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를 담당하는 기구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채널 송출 수수료로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급감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의 인하율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고,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송출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온스타일과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사업자 측 모두가 채널 재허가·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과기부의 지적이다. 과기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을 확정해 통지할 계획이었으나, CJ온스타일의 송출 재개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CJ온스타일 측은 “과기부가 현재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에 지속 성실히 임하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과 원만한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사업자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대가검증협의체 및 양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업 환경 악화에 갈등 되풀이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업체의 갈등은 꾸준히 반복되는 추세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시청자 급감, 방송 매출 하락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사이의 수수료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현대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후순위 채널로의 배정을 요구했는데, KT스카이라이프 측이 타 사업자들과의 계약 사항 등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수수료 협상은 6개월 넘게 이어졌고, 같은 해 10월 현대홈쇼핑이 KT스카이라이프에 송출 중단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즉각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하고 나섰다.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2개월 만인 올해 1월 양사는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의 송출 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는 탓에 언제든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게 방송·유통업계의 중론이다.
갈등 격화에 정부는 엄중 대응 예고
특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송출 중단으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준호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을 볼모로 한 송출 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과기부는 이전까지 주 1회 열던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또는 홈쇼핑 업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는 협의를 통해 이들 사업자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지 못한다.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란 예고다.
최 국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과 협의 중재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있을 다른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