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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RA가 불러올 한국 자동차업계 고용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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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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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남다른 정치적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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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바로 전기차 구매 지원금 부분이다. IRA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타격을 입는 국가에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유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주요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중국 저격용 법안’이지만, 본격 시행 때는 대한민국 자동차업계 고용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대미수출물량 북미 생산,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20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미국 IRA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칠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IRA가 내세우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생산하던 대미수출물량을 향후 북미에서 생산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면서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각각 0.6%, 1.4%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전환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생산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관련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례로 전기차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부품 관련 고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충전 및 서비스 관련 고용의 증가로 상쇄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에 따른 연료비 감축이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을 이끈다는 전망도 있다. 즉 친환경차 전환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섬세한 고용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IRA 세액공제요건, 충족 까다로워

문제는 미국 IRA법안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시 세액공제 요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될 것(final assembly in NorthAmerica) ▲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일 것 ▲ 배터리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 혹은 제조 될 것 ▲ ‘해외 우려 대상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을 출처로 하는 부품을 금지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에너지부는 국세청의 예비지침을 통해 2022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16일 이후 차량을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규칙에 따라 전기차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 16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새 전기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차량의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 이전의 세액공제요건인 판매된 차량의 제조 상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시된 두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2년 구매한 현대·기아의 전기차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 수 있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는 2022년~2023년 생산 전기차 모델에는 현대·기아차 모델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동법이 국내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많은 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북미내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완공을 앞당긴다고 해도 2024년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적용유예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략 매년 10만여대 전기차 수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3년 자동차 총수출이 최대 4.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기에 IRA는 한국 전기차업계의 고용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이오닉5(울산1공장)·EV6(화성2·3공장)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20~30% 줄어 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즉 국내 중소 부품‧납품업체의 생산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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