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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원 규모 전세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올 9월부터 신상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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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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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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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등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 310명은 약 1조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자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찍히는 상황이다.

악성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합법화 추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임대인 수가 2022년 말 대비 4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310명으로 77명가량 증가했다.

악성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 HUG에서 악성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심지어 310명의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5,038억원에 달하며, 이들 10명에게 2,37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1위 악성임대인은 총 377세대의 전세금을 떼먹어 HUG가 820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오는 9월 29일 일명 '악성임대인법'으로 불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채무이행 명령에 침묵하는 악성임대인들을 대상으로 HUG에서 운영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단 의도다. 단 ▲임대인 사망 ▲구상채무 관련 민사소송 계류중 ▲구상채무의 절반 이상 변제 및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자금 조달방안 제출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상 부적절할 때는 공개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전세 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 의원 역시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역전세 완화되며 전세사기 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점차 완화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빈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단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국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52.4%(102만6,000가구)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신규 전세 거래를 중단시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더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2,9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6%가 급증했지만, 동기간 전세 거래량은 10만2,642건으로 19.8%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 가격지수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며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며 임대료가 오르자 전세 매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타며 소비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월 95.4로 전월 92.4 대비 3p 올랐다. 소비심리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적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악성임대인법, 전세사기 피해자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나

일각에선 악성임대인법이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으로 구성됐지만,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29일에는 대규모 명단 공개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이번 악성임대인법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피해자 구제를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 및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없단 지적이 있었으며, 피해자 인정 범위가 모호해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단 비판도 잇따랐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전세자금에 투자해 빈털터리가 돼 경매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처분을 받아 대출도 구직활동도 멈췄다고 호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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