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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만 세금 더 낸다?" 모든 세수 쪼그라드는데 근로소득세만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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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든 세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근로소득세만 나 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세는 최근 5년간 지속됐던 흐름이기도 하다. 여기에 올 7월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소폭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상위 소득 근로자가 대부분의 세수 증가 폭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세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직장인 세금만 상승

1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 대비 43조4,000억원(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감소폭을 보인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26.1%) 줄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전(2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53.6%) 줄었다. 법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이 30조2,000억원 줄면서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했다.

한편 부가세는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62조9,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부가세는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성된다. 민간소비 감소로 국내분이 1년 전(29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0.8%) 감소했고, 통관수입 감소로 수입분도 1년 전(33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8.4%) 줄었다. 자산시장과 연계된 증여서,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각각 9,000억원, 7,000억원, 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쪼그라드는 가운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보다 2,000억원 정도 더 걷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혼자 증가하면서 세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꾸준히 커져가는 근로소득세수

근로소득세수의 절대 규모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2017년 대비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전체 국세(49.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증가 폭(49.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고 가운데, 내년에는 법인세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근로소득세의 나 홀로 증가세는 향후에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000억원(6.3%)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조5,000억원(2.4%) 늘어난 62조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6.9%까지 상승하게 된다. 반면 내년 법인세는 7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엔 21.1%까지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을 받긴커녕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무려 약 400만 명으로, 코로나 창궐 시기였던 2020년(약 351만 명)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96만 명이었는데, 이 중 19.7%(약 393만4,600명)이 세금을 더 토해내야 했다. 연말정산 총 추가세액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꼴이다.

근로자 세금 부담,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심지어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소폭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키운 바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소득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이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이 오르게 됐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본인 소득에 따라 0원~1만6,650원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월 보험료가 올랐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 역시 0원~1,800까지 인상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47만3,000명, 하한액 조정액으로 영향받는 가입자는 약 1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꾀하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경우 민간 대상의 과도한 세수 정책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결국 경제 기반이 흔들렸다"며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는 우리 경제가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소득세수 부담분은 이전부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16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수가 21조8,000억원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연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증가 세수분의 84%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엔 연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은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35.3%로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위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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