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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꼬리 내린 메타, 광고 옵션 늘리고 구독료 인하 "최대 18조원 과징금" DMA 앞세워 메타 압박하는 유럽위원회 지난해에도 유럽서 1조8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받아
메타가 유럽 지역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가격을 40% 인하한다. 이와 함께 제한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수용하는 유럽연합(EU)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메타가 EU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을 고려해 광고 전략을 변경했다는 평이 나온다.
메타, EU 내 광고 정책 변경
12일(현지시간)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 주 안에 이용자들이 '덜 개인화된'(less personalized)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덜 개인화된 광고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나이, 성별, 위치, 광고 참여도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된 광고다.
이에 더해 메타는 광고 없는 유료 구독 버전의 요금도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럽 사용자들의 월간 구독료는 데스크톱 사용자의 경우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안드로이드와 iOS 이용자의 경우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하향 조정된다. 닉 클레그 메타 회장은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오늘 발표하는 변경 사항은 EU 규제당국의 요구를 충족하고, EU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규제당국의 제재 움직임
메타가 유럽 지역 광고 정책을 수정한 배경에는 EU의 압박이 있다. 과거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EU 국가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난해 말부터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EU 규제당국은 이 같은 메타의 시장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7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메타가 내세운 이분법적 선택지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결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이용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럽위원회는 이후 메타의 반론 및 추가 운영 정책 변경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메타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2023년 매출액 기준 135억 달러(약 18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유럽서 '과징금 폭탄'
메타는 지난해에도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작년 5월 2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이에 더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메타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 옐리네크는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