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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피해 33조원, 수출동력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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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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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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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피해 규모 140건·33조원에 달해
미국 내 특허소송도 97건서 117건으로 증가
수출 동력·첨단산업 경쟁력 타격 막아야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김지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17~2023년까지 7년간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 지속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산업 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총 140건, 피해금액은 약 3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내의 국내 기업 특허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20년 97건이, 2022년 103건, 2024년에는 117건이었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처벌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흡

실제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 등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의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 시행됐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기술 수준, 중국에 뒤처져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정보기술통신), SW(소프트웨어), 소재·나노, 우주·항공 등 11대 핵심 과학기술 수준은 81.5%로 미국(100%), 일본(86.4%)은 물론 중국(82.6%)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해외이직 제안 △국내기업 설립 및 고용 △인수합병 후 이전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보호 역량은 미흡한 실정으로,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1.4%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 비율도 32.1%에 이른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정도 비슷하다. 전체의 54.5%만 연구보안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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