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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 금융당국 ‘부당승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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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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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지율,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아
GA에도 '1,200%룰' 적용, 내년 1분기 내 최종 확정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보험 유도, 소비자 피해 양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개편한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1~2년간 지급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 받게 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개혁회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16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한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 또한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유토이미지

보험실적 노린 대형GA, 부당승환 3,500건 적발

이번 보험사 수수료 개편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GA 부당승환계약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위반 사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는 신용정보원을 통한 타 보험사 계약 정보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고, GA 업계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승환 계약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여 사이 대형 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승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다섯 곳의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의 차이점, 중요 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이 소속 GA를 옮기면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관행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봤다. 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의 GA가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2,590억원이었다. 설계사 한 명당 평균 1,73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계약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부당승환 계약으로 20억원 과징금도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배경에도 부당승환 계약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동일한 케이스의 부당승환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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