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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통제하니 글로벌 車산업 휘청, 中 상무부 “유럽에 희토류 신속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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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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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수출통제로 전 세계 車생산 중단 우려
中 상무부, EU 기업 희토류 수출허가 신속 처리
희토류 카드, 미국 넘어 전 세계에 충격파

중국이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측이 제기한 공급망 불안정과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요건 갖춘 신청, '녹색 통로'로 절차 간소화 가능

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중국 상무부는 "정부는 조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녹색 통로'(green channel)를 마련해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 양용 속성을 지니고 있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일 파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과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간의 회담 결과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 장관을 만나 희토류 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자동차와 세탁기 등 각종 산업 제품들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용 제품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연간 수입 허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車업계 생산차질 가시화

중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산화물·화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 산업에 대해 거래량과 고객 정보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규제를 체계화했다.

해당 조처 이후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됐다. 유럽자동차부품산업회(CLEPA)는 최근 중국 정부에 수백 건의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율이 25%에 그쳐 일부 부품사의 생산라인이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포드는 희토류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대표 SUV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했고, 독일 벤츠와 BMW도 희토류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스즈키는 소형차 모델인 ‘스위프트’의 생산을 지난달 말부터 중단했다.

희토류는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 센서류, 라이트 등 전장부품 전반에 활용되는 소재로, 특히 전기차 모터 내부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은 고온 회전과 고출력 특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전기모터 설계에 필수다.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희토류 의존도는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글로벌 車산업 좌우하는 중국

수출 통제의 여파는 단순히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희토류 수급 불안이 본격화됐다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제한된 심사 인력으로 인해 승인 지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 자동차업계가 공급망 병목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의 약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세계 자동차 산업이 소수 중국 관료의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이 지난달부터 희토류 자석의 수출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리게 진행돼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반도체, 항공우주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를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상무부의 한 부서인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이다. 중국 상무부는 민감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내 기준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담 더넷 EU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 같은 규제 조치가 너무 급하게 시행돼 여러 산업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용임이 명백한 품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사의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받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기한을 45영업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목은 예외로 두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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