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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과 합병 분주한 웨이브에 날아든 악재, 음저협 “밀린 저작권료 400억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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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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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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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저작권 침해 손배소 제기
웨이브 “협상으로 대안 찾아야”
기업결합심사 등 티빙과 합병 초입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가 10년이 넘는 기간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티빙과의 합병을 목전에 둔 웨이브가 이번 갈등을 무사히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음저협 “창작자 손해 구제 위해 소송 결정”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납 사용료를 추산했으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해 400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브는 음저협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웨이브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OTT들에만 유독 높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2배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저협이)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영상 콘텐츠는 유료-오디오 콘텐츠는 무료?

그간 음악업계에서는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다.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는 고사하고 있는데 OTT가 흑자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이윤정 감독은 지난해 9월 음저협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창작, 제작, 유통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K콘텐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OTT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급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대표도 이 감독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창작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창작물이 시장에 공개된 후 거둔 상업적 성과에 비례하는 후속적인 대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발생하는 금전적 대가(저작권료)는 지불하지 ‘매절계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매절계약을 가리켜 “매우 폭력적인 논리”라고 정의하며 “사람을 전체적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도연 작사가는 “창작자들은 개개인이 음악이라는 지적 재산을 만들고 파는 자영업자와 같다”며 “거대한 방송 유통 구조에서는 OTT 기업의 말단 하청업체라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마다 전성기가 있고, 이 기간 원활하게 수입을 얻지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OTT가 자사의 콘텐츠를 다양한 유료 구독 모델로 판매하면서도 음악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음악업계의 주된 견해다.

2,500억원 투자 유치, 저작권료 지급 여력 有

한편, 미디어 콘텐츠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티빙과의 합병으로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를 견제해야 하는 웨이브로서는 이번 소송을 서둘러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두 OTT의 모회사가 웨이브에 2,500억원을 투자한 만큼 저작권료를 지불할 여력 또한 충분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양사는 티빙의 재무 담당 임원이 웨이브에 파견되는 등 본격적으로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빙의 모회사 CJ ENM은 이양기 전 티빙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올해 초 웨이브 CFO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이양기 CFO는 당초 티빙의 CFO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CJ ENM으로 복귀한 바 있다. CJ ENM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과정에서 웨이브의 재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티빙과 웨이브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CJ ENM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동일 인물이 CFO는 물론 대표이사 등 양사의 주요 임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된다. 심사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CFO를 먼저 웨이브에 파견해 재무 상태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사 통합이 마무리되면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최대 930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 2024년 11월 기준)에 달해 국내 OTT로는 최대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의 MAU는 1,137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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