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사진=넷플릭스 <더 글로리> 1,200만, <약한영웅 Class 1> 549만, <카지노> 460만. 각각 넷플릭스와 웨이브, 디즈니+를 찾아 감상한 시청자의 수가 아니다. 작품의 '내용을 알기 위해' 유튜브 요약본을 찾은 사람의 수다. 이들은 왜 OTT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를 찾는 걸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극장과 TV 등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콘텐츠 감상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리함으로 바뀌며 정통 매체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과 일상 속 대화의 주제 역시 OTT 오리지널 콘텐츠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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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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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김형설 신임대표/출처=메쉬코리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회생정차를 밟고 있는 배달·물류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25일 오전 10시 40분경 이사회를 열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유정범 의장에 대한 해임안과 hy(한국야쿠르트)로의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이 처리되었다. 메쉬코리아는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유 의장 측의 강한 반발로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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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래스101 온라인 클래스 구독 플랫폼 클래스101이 최근 서비스를 종료한 숨고의 온라인 클래스 사업 부문 '숨고 클래스'를 인수하고, 160여 개 콘텐츠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클래스101은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 구독 플랫폼으로 전환한 이후, 콘텐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들과 제휴·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노(운동) △성안당(직무) △스미다서점(직무) △1억뷰 N잡(머니) △ECK교육(어학) △글로벌21(어학) △홈앤클래스(키즈) 등과 손을 잡았으며, 차후 인문·사회 분야로도 카테고리를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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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N클라우드 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 서비스 업체 NHN클라우드가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독립법인 출범 후 첫 투자 유치로, 이번 투자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공 기관, 금융, IT,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사를 확보한 NHN클라우드는 지난해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39%를 수주하며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장 선두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는 IMM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카리테스 주식회사로부터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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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튜디오미르 애니메이션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장르 중 하나다. 슬램덩크가 극장가를 제패했다.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회사 중 하나는 바로 스튜디오 미르다. 스튜디오 미르는 한국에 본사를 둔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로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굵직한 업체들과 협력하며 애니메이션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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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사모펀드) 운용사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경영권 인수가 목표다. 25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UCK와 MBK 파트너스가 투자 목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잠재 발행주식총수(1,557만 6,505주) 가운데 15.4∼71.8% 범위이며, 매수가격은 주당 19만원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다. 공개매수에 응찰하려는 주주는 NH투자증권에 주식 매각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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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다시 발생할 전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물론, 투자사들도 차후 성장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싣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이 시기 관련 플랫폼은 30여 개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시장의 의구심을 사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이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한 가운데,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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