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에 나선다. 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도 손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계획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해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공공주택 건설 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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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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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입법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춘 독일이 적절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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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오른쪽)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NN 캡처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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