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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활성화 ② “목표 달성에 치중된 정책, 체계적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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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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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 공유 부족에서 비롯되는 비용 관련 갈등, 선제적 대응 필요

미래연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에 대해 시급성은 다소 덜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과 중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사회적 논의가 전무한 것을 비롯해,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 및 비용과 편익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턱없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갈등의 이해 관계자로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중앙정부와 송배전망 구축 및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 전력 소비자이자 요금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 등이 꼽혔다. 미래연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 근거와 비용·편익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회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정부 계획 지원을 위한 예산과 법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편중 현상이 송배전망 건설 관련 갈등 불러오기도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도 제시됐다. 미래연은 해당 갈등이 계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 부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발전소에서 전력 수요지까지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서는 송배전망 추가 건설이 필수로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역 내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병행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국회의 역할로는 송배전망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및 법안 마련 및 이를 고려한 송배전 관련 예산 확대가 주어졌다. 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송배전망 보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원별·지역별 특성 고려해야, 정부와 국회 역할 커”

미래연은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보급량 및 발전량 등 숫자로 제시된 ‘목표 달성’에 치중된 나머지 에너지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순위나 장기적 보급 계획,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인허가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체계성 부족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계통용량 부족과 안정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단계별 갈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과 에너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미래연의 보고서는 현재 직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선제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훈 미래연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제도를 손보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갈등관리 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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