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보도원칙
열린보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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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y Korea(이하 “회사”)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동시에 보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를 투명하게 수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본다. 회사는 열린보도원칙에 따라 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정정 및 반론 요청의 창구를 제공하고, 이를 성실하게 검토 및 반영한다.
제1조. 목적
- 열린보도원칙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회사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보도의 오류를 교정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
제2조. 적용 대상
-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기사, 분석, 칼럼 및 콘텐츠에 적용된다.
제3조. 정정보도 요청
- 누구든지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정 요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 회사는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검토하며,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정정한다.
제4조. 반론 및 추후보도 요청
- 개인, 기업, 기관 등 이해당사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 또는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정당한 요청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 시 후속 보도를 진행한다.
- 반론 내용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5조. 처리 절차
- 모든 요청은 공식 접수 창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는 요청의 사실 여부, 공익성, 보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처리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기사에 반영한다.
제6조. 보도의 수정 및 기록
- 정정 또는 수정된 보도는 변경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
-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정정보도를 별도로 게재할 수 있다.
- 보도 이력은 투명성을 위해 기록으로 유지한다.
제7조. 악의적 요청의 제한
- 허위 사실 또는 반복적인 악의적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
- 회사는 언론의 स्वतंत्र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제8조. 책임과 원칙
- 열린보도원칙은 언론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 회사는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제9조. 요청 접수 창구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02-6949-1864
- 상세내역 확인: GIAI Korea 이용자위원회 참고
제10조. 유권해석
본 열린보도원칙의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The Economy Korea가 가진다.
발행일: 2023년 1월 1일
수정일: 2026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