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일자리 측면에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