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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목받는 AI 채용 기술, 미국처럼 국내도 법안 마련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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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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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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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화 입법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AI 채용 기술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안했다.

AI 채용 기술,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제고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최근 인사 업계의 화두는 AI 채용이다. 인사부서 직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속성의 한계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리틀러 연간 고용주 조사 보고서(The Littler Annual Employer Survey Report)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AI 또는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69%에 달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AI 채용 기술은 이력서 검토나 면접, 직무 적합성 등에 활용된다. AI 역량검사의 경우 지원자의 면접 영상을 분석해 태도, 성향, 표정, 억양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직무에 배치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다. AI의 분석이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채용 기술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그 작동방식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은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해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AI 채용 관련 법률, 지원자에 대한 사전고지, 개인정보보호가 핵심

미국은 현재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지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 ▲기술 작동방식에 대해 지원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것 ▲활용대상 AI 기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외부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과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알고리즘 책임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되었다. 아직 입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 법안의 규정을 기반으로 AI 채용의 공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2020년, 일리노이주의 ‘인공지능 영상면접법(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Interview Act)’이 미국 주법 중 최초 사례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구직자 영상면접에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 적용되며, 고용주는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후 구직자의 영상을 파기하며,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주는 공공기관의 자동화 시스템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실무단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주기적 감사방법을 찾아내고, 공공기관의 자동화 시스템 활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컬럼비아특별구는 2021년 ‘알고리즘 차별금지법안(Stop Discrimination by Algorithms Act)’을 발의해 장애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AI 기술의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의 예시들이 있다.

뉴욕시 공식 조례 발표, 국내도 AI 채용 효과 파악해 법적 기준 확립해야

뉴욕시는 2021년 구직자 또는 승진대상 직원을 선별하기 위해 ‘고용결정 자동화 도구(이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기 전,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4월 15일 발효되어 모든 뉴욕시의 고용주가 1. 지원자 또는 직원으로부터 자동화 도구 활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을 것 2.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기 1년 이내 편향성 감사(bias audit)를 받을 것이라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뉴욕시 조례는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화 도구의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향성 감사’란 독립된 감사인이 수행하는 공정한 평가로, 자동화 도구가 지원자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평가하는 테스트 등을 말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채용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 보고서를 발의했다. 국내에는 아직 고용주에게 해당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AI 기술이라고 명명했을 뿐, 실상은 여러 변수를 이용해 자동으로 이력서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에 불과하며 이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에 도움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보다 더 복잡하고 발전된 AI 기술이 채용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에 적용할 법적 안전망은 필요하므로 당국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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