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합의
택시 수요 감소, 운전자 고령화 등 고려하지 않아
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노사 어느 쪽도 이득 없어

여아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공포 이후 택시 업계 노사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혜자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 입법을 추진했다가 택시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