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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3,980억원 체납액 징수
경기도는 작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5,774억원 가운데 3,9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올해 경기도의 총 체납액은 지난해 남은 체납액 5,284억원과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원을 합한 1조1,058억원이다. 도는 이 가운데 올해 5,669억원을 체납정리하기 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1,635억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인력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에는 393명을 신규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에 7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의 추가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식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이 가장 어려워
국세청과 지자체가 체납액 징수에 가장 애를 먹는 유형은 바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며 국세청의 눈을 피하고 있다. 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수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2552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하기도 했지만, 남은 체납액이 여전히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등 세법 악용해 추가 피해 양산하는 세금 체납자도 있어
한편, 최근 세금 체납에 관련한 문제로 ‘전세사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세금 체납자가 일부러 주택을 매입해 곧바로 전세를 놓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고 자신의 체납 세금을 떠넘기는 신종 전세사기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매각 배당 순위에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 대상인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조세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관련 업계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미납조세 열람 신청 건수가 고작 100건에 그쳤는데, 이는 서울에서만 한 달에 수만 건의 전세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3가지 국세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앞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제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변제 순서 중 임차보증금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 등에 언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어 신종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