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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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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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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종합 마케팅 기업 FSN의 자회사 핑거랩스가 4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핑거랩스는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NFT(대체불가토큰) 생태계 확장을 더욱 가속할 방침이다. 핑거랩스에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인 만큼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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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무형물'이라는 특징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기술 탈취 및 유출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더욱 문제가 크다. 관련 법안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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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21세기폭스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도 경쟁력을 위해 적응하고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2019년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두 거대 미디어 기업이 신생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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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개발 스타트업 위로보틱스가 4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웨어러블(wearable)이란 '입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웨어러블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입을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웨어러블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웨어러블 시장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귀에 꽂는 이어웨어다. 이외 나머지 지분은 손목밴드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손목 착용 제품군이 가져갔다. 다만 이것이 위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이 전무하단 방증이 될 수는 없다. 이번 투자금 유치가 분수령이다. 투자금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로봇 대중화를 위한 포석을 얼마나 깔 수 있느냐가 위로보틱스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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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국내 OTT 오리지널 작품 삭제한 후 OTT 앱 설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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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이 늘고 있다. 다만 최근엔 '블루칼라'에 이어 '화이트칼라'층까지 대체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아직 AI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챗GPT의 등장으로 세계는 네 번째 물결을 맞이했다. 이번 제4의 물결에 인간이란 종족이 그대로 쓸려나갈 것인지,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인지는 오롯이 인간의 몫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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