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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건전성 위태로워" 새마을금고 압박 이어가는 정부, 부실 금고 합병 가속화

"내부 통제·건전성 위태로워" 새마을금고 압박 이어가는 정부, 부실 금고 합병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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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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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속 부실 금고 합병에 속도 내는 새마을금고
행안부·금융당국, 올해도 관리감독 강화 기조 유지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재무 리스크, 수년째 제자리걸음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부실 금고 합병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사태 이후 불거진 재무 건전성 리스크가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질 개선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 노력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 사태 이후 건전성이 악화한 금고를 인접한 우량 금고와 합병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우량 금고와 부실 금고의 자산·부채를 합산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감축된 부실 금고 수는 △2022년 3개 △2023년 6개 △2024년 12개 등이다.

새마을금고의 전국 금고 수는 2024년 말 1,276곳에서 작년 말 1,251곳으로 재차 줄었다. 부실 위기를 맞닥뜨린 금고 25곳이 2025년 중 합병 수순을 밟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합병 금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8곳)였으며, 서울 지역 금고 229곳 중에서도 6곳이 인접 지역 다른 금고로 합병됐다. 인천은 3곳, 부산·경북은 각 2곳, 광주·전남, 울산·경남, 강원, 충북은 각 1곳이었다.

합병 금고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정부 차원의 압박이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공포해 부실 금고에 적기시정조치(PCA)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 및 개별 금고 경영진에 대한 시정명령·임원 제재 권한을 명문화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과 단계별 조치 내용, 제재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시 회원의 의결권·선거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감독 수단을 확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기존의 관리·지도 수준을 넘어 금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리감독 압박 심화

정부의 새마을금고 '집중 단속'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는 중이다. 행안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합동검사 대상 새마을금고를 작년 32개에서 57개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는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앞으로 대상 금고는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받고,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지도를 받게 된다. 예보는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으로 부실 원인을 조사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 통제 현황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만약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및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이 적발될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아울러 시정 지시를 받은 금고가 6개월 이상 지시를 장기 미이행할 경우 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하며,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될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한다.

새마을금고 좀먹는 리스크들

이처럼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리스크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고 유형은 횡령(84건, 429억원)으로,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이 무단으로 유용된 규모만 417억원에 달했다. 곳곳에서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실해진 새마을금고의 기초 체력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약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대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4년엔 1조7,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자 규모는 1조3,287억원에 육박한다. 2022년 말 3.05%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023년 말 5.55%, 2024년 말 9.25%로 급등했고, 작년 상반기 말에는 10.73%까지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은 정상적인 이자·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여신으로,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연체율 역시 통상적인 은행권 연체율을 훌쩍 웃도는 중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8.37%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부실채권 매각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5%대까지 하락했다고 추산하나, 이 역시 연체율을 1%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권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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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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