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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격화 와중 한국 기업은 어디로?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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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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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지난 7일 「미국의‘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4호, 통권 제216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은 향후 대중국 투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술 △신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하는 법안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법인에 투자하려면 소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법안을 참고하여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한국은 2016년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있다.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역량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생겨날 수 있다.

대중국 견제 천명

작년 8월 대중경쟁법 중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이 제정된 데 이어 하원 대중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NCCDA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국가 핵심 역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및 무역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미국 의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CCDA은 ‘행정명령 제14017호’에 명시된 대로 국가핵심역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한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NCCDA는 이 목록에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경제를 추가했다. 이러한 품목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CCDA는 핵심 산업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미국 및 동맹국과의 거래, 외국인 투자, 잠재적 기술 유출을 검토하고 규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우려되는 국가 또는 단체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NCCDA에 따라 국가핵심역량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 기관에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미국의 개인 또는 법인은 45일 이내로 위원회에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법은 외국 법인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 통과되면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거래 및 활동 전반을 규제하고자 하는 NCCDA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주요 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와의 투자나 거래를 통제하는 법안이 필요한 경우 NCCDA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NCCDA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를 넘는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은 법에 명시된 사전 신고 및 검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이미 중국 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 등 사업 철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첨단 기술 기업과 거래하거나 중국 내 첨단 기술 관련 사업체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법안 동향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한국으로 재투자되는 반사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와의 충돌을 피하고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NCCDA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법률과 규정이 이러한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 충돌을 피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주요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중요하므로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큰 ‘NCCDA’의 적용 범위에 주목해야 하며, 이 법이 우리 기업과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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