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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노동계는 극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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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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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의 위기 속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노총·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 과중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적자 수렁에 빠뜨려

소공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업 위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이 요구됐다. 특히 소공연과 소상공인은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업종별로 경영 상황이 다르고, 생산성과 인건비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임에도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한 달에 마이너스 200만원씩 찍으며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느냐”며 “수백억원 영업이익을 내는 고급 호텔과 작은 숙박업소의 사정이 다르니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도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 헤어 디자이너 수익보다 청소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보조 스태프 월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에는 일정 수련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최저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종범 대표도 “지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가게 유지 방편으로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든지 업종별로 구분 적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노총,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노조는 이날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원으로 인상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악 중단 △공무원 임금 37만7천원 정액인상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조는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과 반대로 양대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악화일로로 치닫는 서민 경제를 우선 회복하고, 이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공연이 강력히 요구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이뤄내려는 반노동적 주장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반노동·친재벌 기조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국정 목표로 삼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무원 임금인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19일 용산 일대에서 진행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공노총

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놓고 팽팽하게 대립

2024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당초 숙박음식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안에 공익위원들이 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세세한 소분류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은 12.7%이지만,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8%) 등의 업종은 이 비율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하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다.

내년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두고 업계의 전망이 분분하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건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장시간 토론 끝에 찬성 11,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의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이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공익위원들은 올해에도 업종별 차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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