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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콜뛰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자 중 일부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피하고 적발돼도 반성 없어, 일부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기사 18명을 모집한 뒤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4~5년간 콜뛰기 영업을 했다. 이들은 업체에서 기사들을 고용해 사납금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였다. 주로 노래방이나 술집·식당 등에 명함이나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했다. B씨는 2021년 8월 이미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던 중 적발되었지만 6개월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A씨는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들은 치밀하게 영업했으며 A씨의 경우 기사 1명에게 평균 하루당 1만 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으며 7,5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고 한다. 또 단골손님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수사망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정황도 발견할 수 있었다.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그는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으며, 지난 7월 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용자들이 2차 범죄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집중 수사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할 수 있었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로 피의자 D씨는 건당 1만 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택시에 비해 높은 수익성·미미한 처벌
현행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도 같은 범죄가 재발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만큼 수익도 있으며,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처벌 조치로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콜 뛰기의 단골손님들은 주로 유흥업소 직원들이며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에 각종 담배와 껌, 사탕이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킹, 태블릿 PC까지 갖춰놓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비밀도 지켜주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한 콜뛰기 단골 이용자는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출근 시 화려한 복장과 짙은 화장 상태에도 전혀 민망하지 않고 퇴근 시 음주 상태여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단골임을 드러냈다.
경찰은 콜뛰기 차량의 대포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관련 조치가 불가능하며, 종사자들이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만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도 “택시 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망 보완해 처벌강화 및 심야 운송수단 개선 필요
이렇게 콜뛰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택시 면허 위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화물 운송도 마찬가지지만 벌금에 비해 수익이 훨씬 높을뿐더러 조직이 움직일 경우 지원해주는 경우도 허다해 불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 역시 법망은 마련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단속에 걸리더라도 훈방조치되거나 불구속 입건으로 마무리되고 재범자 역시 구공판에서 미미한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강조했다. 콜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망을 촘촘히 엮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콜 뛰기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와의 연계성을 통해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제보 역시 웹사이트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콜센터 등을 통해 받기로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인다. 법망을 강화해도 통상적인 해결방식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를 단속하는 것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콜뛰기 영업자들이 콜뛰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 체계를 만들고, 콜뛰기 영업의 수익성이 날 수 없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짜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