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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맥주' 세븐브로이, '한정의견'으로 코스닥 상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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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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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븐브로이맥주

대한제분과 협업해 내놓은 곰표 밀맥주가 인기를 끌며 국내 1세대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맥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6일 세븐브로이맥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20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6% 늘었고 영업이익은 118억9,300만원으로 3029.7% 뛰었다. 그러나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코스닥 상장에는 제동이 걸렸다.

곰표 밀맥주의 흥행 이후 세븐브로이맥주는 속도감 있게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왔다. 2021년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을 선정했고 14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당시 설정한 상장 목표 시점은 2023년 상반기로, 올해는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RCPS의 보통주 전환과 무상증자도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세븐브로이맥주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실상 2023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세븐브로이맥주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정 감사를 신청하고 삼일회계법인과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지적한 문제는 재고자산이었다. 세븐브로이맥주의 2022년 말 기준 재고자산은 총 27억원 수준으로, 2020년과 2021년 재고자산은 각각 11억원, 6억원이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2021년 9월 10일 감사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보고 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해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21년 1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 자산 수량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RCPS의 보통주 전환은 세븐브로이맥주가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덕분”이라며 “코스닥 신규 상장 요건 가운데 '감사의견 최근 사업 연도 적정'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상장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의견 '한정', 상장에 치명적인가?

자산이나 부채, 매출, 종업원 수가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 그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때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총 4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감사의견 '적정'은 감사인이 회계 법칙대로 잘 갖춰진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적정' 의견이 재무제표의 무결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적정'은 회계사가 보았을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닌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한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부분 일치하나, 몇몇 금액의 부분에서 금액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었을 경우 나오게 된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업 규모,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감사인이 판단하게 된다. 회계 처리나 감사 범위의 몇몇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한정 의견에 해당한다.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보았을 때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서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특히 중요한' 왜곡을 가져온다고 볼 때 나오는 의견으로, 재무제표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견거절'은 사범위가 완전히 제한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나온다.

따라서 감사의견 '한정'은 기업의 신뢰에 큰 충격을 입히게 된다. 대표적으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뒤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 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결국 상장폐지를 맞게 됐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의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다.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했던 주식투자자와 채권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와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지난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가 당시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지게 된 막대한 부채를 감추려 하다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재감사로 위기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재감사 대상이 된 것은 '자산손상'의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세븐브로이맥주의 재고자산이 총 27억원 수준 (2021년 매출액 420억원의 약 6% 수준)인데 손상 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산손상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매출 채권 등과 관련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자산손상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후 재감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투자,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 범위 제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으로 처리하면 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

기업들이 재감사를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2014-2018년 사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 79개 회사 중 재감사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에 달한다. 세븐브로이맥주의 경우 매출액 대비 전체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최악의 경우 재고 자산이 2021년 대비 16억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산 손상 처리를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회계사들의 불만 사항, '신규 상장 기업'의 문제

회계사들은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꺼린다.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IFRS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고도의 회계적 지식과 숙련도를 요구하나,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 재무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을 갖췄을 가능성이 낮다.

역량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국내의 경우 회사 재무제표 작성 기간이 짧아 보통 시간에 쫓기게 된다. 급하게 완성된 재무제표는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못하고 회계사들은 이들 미완성 재무제표로 인해 과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 이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회계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내용도 많다.

한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숨기는 것도 문제다. 회계감사는 기업 내부보다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큰 효익을 주는 만큼 회계상 오류가 있는 기업은 '웬만하면' 오류를 밝히고 싶지 않아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신규 상장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회계사들은 회계정보의 품질 보장을 위해 초과근무를 버티며 깐깐하게 감사의견을 내게 된다. 이번 세븐브로이맥주의 한정의견 역시 자산손상 회계 처리의 미비, 즉 정보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발생했다. 신규 상장 기업이 종종 겪게 되는 진통인 만큼 차후 세븐브로이맥주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재감사를 진행해 성공적인 상장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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