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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에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에 대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들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OTT 모바일앱인 웨이브의 프리미엄 이용권은 웹 결제 시 1만3,900원이지만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2만원에 달한다. 웹툰·웹소설 제공 시스템인 네이버시리즈 역시 쿠키 100개를 살 때 웹에서는 1만원에 결제할 수 있지만, 아이폰에서 결제할 경우 1만2,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러한 가격 부담은 앱 개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재 한국 내 앱 개발사들에 부가가치세분(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있다. 실부담률은 33%에 달한다. 하지만 국외 앱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 같은 경우도 애플이 대신 부가세를 납부해주고 있다. 즉 명백한 한국 앱 개발사들에 대한 차별조치이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가 약 3,5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본사 직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이 내는 부가세는 내 책임 아냐” 국내와 해외 앱 개발사 차별하는 애플
사실 애플은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과도한 추측이라며 논란을 일축해왔다.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앱 개발사의 경우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계산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관련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사가 세금 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자사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애플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는 10%의 부가세 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구글 역시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계속된 공정위 조사에 애플코리아 측은 22일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 관련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차근차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 냈다"며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중소 앱 개발사 살릴 방안 될까?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이후 앱마켓사업자 금지행위와 실태조사방법,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이에 애플은 모든 국내 앱에 대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제3자 결제 방식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별도 붙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 되었다. 또 소비자들이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를 선택할 때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문을 필수로 나타나게 해 논란이 되었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애플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번 9월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 등의 움직임은 규제 당국의 인앱결제 조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사실조사를 시작했지만 당장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돼야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이미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수수료에 특히 민감한 중소업계 중심으로 더 즉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법 개정, 시행령 제안, 공정위 조사 및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수수료 갑질에 대해 대항하고 있지만 중소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장 변화되는 수수료율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 논쟁을 정리하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과 구글의 움직임에 이목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